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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 그리하여 우리는 온누리의 모든 존재가 상생의 관계에 있음을 이윽고 깨닫는 큰 배움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.

창립선언문 중에서

2016년 큰야단법석(4.23) 추가 제안 안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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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무성
댓글 0건 조회 3,412회 작성일 16-04-22 22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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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드린 추가적인 자료들이 게시되지 않았지만 내일 총회에 대해 주변 일부 녹지사님들의 수렴한 의견들을 제가 정리하여 게시해 봅니다. .

 

1. 녹대 초기 다양한 의견들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녹대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지만

현재는 전혀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어 초기 큰야단법석, 작은야단법석, 단위별 야단법석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각 운영단위에서

야단법석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확립요청합니다.

 

2. 온배움터 부채상환을 위해 녹지사 후원금을 우선적으로 부채상환을 위한 충당에 배정토록 요청합니다.

(10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녹지사들을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창립초기 약속에 대한 이행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)

 

3. 온배움터 대표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임기처럼 중임은 가능하지만 3연속 연임은 불가토록 제도로 확립요청합니다.

 

4. 녹지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후원회(서울/경인 강원 해외, 대전충청,.부산경남, 대구경북, 광주전라제주)의조직 복원을 요청합니다.

 

5. 후속 세대들이 대안교욱으로서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로서 확립토록 요청합니다.

 

6. 편법보다는 기본으로서 원칙에 충실한 온배움터 운영의 학풍의 정립을 요청합니다.

 

7. 열려있는 대안교육공간으로서 제도권내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들이 수행가능한 분위기 조성을 요청합니다.

 

8. 현 대표 등 집행부는 출범시 내세웠던 공약, 이에 대한 이행된 내용 등 그 평가를 할 수 있는 자료들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9. 대표선임이 의안으로 되어 있지만 대표로 입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 추천 절차 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. 혹 사전 추대된 대표가 있으면 그 대표의 온배움터에 대한 실천 공약 등이 총회전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.  

 

* 온배움터 큰야단법석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전 조항, 개정 후 조항 그리고 개정 이유를 대비표로서 내일 총회전까지 게시부탁드립니다(변경내용을 알아야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최정 개정내용만 게시되어 있어 비교분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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